사업소개

공동주택 컨설팅

장수명 주택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22조
  •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제출 대상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용적률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 15%이하)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 내구성 세부 평가등급 : 평가 대상의 최저 등급 적용
  • 가변성 세부 평가등급 : 1~4등급, 40점 이상시 1등급 부여
  • 수리용이성 세부 평가등급 : 전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1~4등급, 17점 이상시 1등급 부여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인증기준 별표2]

구분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 공용
1급 35점 35점 15점 15점
2급 28점 26점 13점 13점
3급 20점 18점 11점 11점
4급 15점 12점 9점 9점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인증기준 별표3]

등급 표시 심사기준 비고
최우수 ★★★★ 9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