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동주택 컨설팅
장수명 주택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22조
-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제출 대상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용적률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 15%이하)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 내구성 세부 평가등급 : 평가 대상의 최저 등급 적용
- 가변성 세부 평가등급 : 1~4등급, 40점 이상시 1등급 부여
- 수리용이성 세부 평가등급 : 전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1~4등급, 17점 이상시 1등급 부여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인증기준 별표2]
구분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 |
---|---|---|---|---|
전용 | 공용 | |||
1급 | 35점 | 35점 | 15점 | 15점 |
2급 | 28점 | 26점 | 13점 | 13점 |
3급 | 20점 | 18점 | 11점 | 11점 |
4급 | 15점 | 12점 | 9점 | 9점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인증기준 별표3]
등급 | 표시 | 심사기준 | 비고 |
---|---|---|---|
최우수 | ★★★★ | 90점 이상 | 100점 만점 |
우수 | ★★★ | 80점 이상 | |
양호 | ★★ | 60점 이상 | |
일반 | ★ | 5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