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물에너지 인증 컨설팅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ZEB 개념도

ZEB 개념도

인증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

ZEB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20년
공공 건축물 (1.000㎡ 이상)
25년
공공 건축물 (500㎡ 이상)
민간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30년
모든 건축물 (500㎡ 이상)

인증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율 건축기준 완화비율 취득세 경감
1등급 100% 이상 15% 15%
2등급 80%~100% 미만 14%
3등급 60%~80% 미만 13%
4등급 40%~60% 미만 12%
5등급 20%~40% 미만 11%
에너지 자립율

* 인증 유효기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최고 높이 등

인증 조건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필수)

에너지 자립률 5등급 이상

(20%이상)

BEMS 설치 or 원격검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