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물에너지 인증 컨설팅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ZEB 개념도
인증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
ZEB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 20년
- 공공 건축물 (1.000㎡ 이상)
- 25년
- 공공 건축물 (500㎡ 이상)
- 민간 건축물 (1,000㎡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30년
- 모든 건축물 (500㎡ 이상)
인증 등급
등급 | 에너지 자립율 | 건축기준 완화비율 | 취득세 경감 |
---|---|---|---|
1등급 | 100% 이상 | 15% | 15% |
2등급 | 80%~100% 미만 | 14% | |
3등급 | 60%~80% 미만 | 13% | |
4등급 | 40%~60% 미만 | 12% | |
5등급 | 20%~40% 미만 | 11% |
* 인증 유효기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최고 높이 등
인증 조건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필수)에너지 자립률 5등급 이상
(20%이상)BEMS 설치 or 원격검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