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에너지성능 컨설팅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4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출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검토 방법
-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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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EPI):
민간건축물 65점 이상
공공건축물 74점 이상
검토 내용
- 건축부문: 열관류율, 창호성능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전기부문: 고효율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 신ㆍ재생 부문: 냉난방, 급탕부하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
공공건물 : 한국에너지공단
민간건물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