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에너지성능 컨설팅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4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출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검토 방법

  •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 에너지성능지표(EPI):
    민간건축물 65점 이상
    공공건축물 74점 이상

검토 내용

  • 건축부문: 열관류율, 창호성능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전기부문: 고효율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 신ㆍ재생 부문: 냉난방, 급탕부하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

공공건물 : 한국에너지공단
민간건물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