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환경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G-SEED)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시설,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의무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공공업무시설은 그린2등급이상 취득 의무)

인증 등급(신축건물 기준)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등급 산정 : 획득점수 ÷ 분야별 총점 X 가중치
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최대높이 등(에너지효율등급 참조)
  • 세금감면 : 취득세(에너지효율등급 참조)
  • 분양가 가산비 적용 : 기본형 건축비의 1~4%
  • 입찰 (PQ)시 가점 부여 : 최우수1점, 우수 0.5점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