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환경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G-SEED)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 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시설,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의무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공공업무시설은 그린2등급이상 취득 의무)
인증 등급(신축건물 기준)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주거용 건축물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비주거용 건축물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등급 산정 : 획득점수 ÷ 분야별 총점 X 가중치
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최대높이 등(에너지효율등급 참조)
- 세금감면 : 취득세(에너지효율등급 참조)
- 분양가 가산비 적용 : 기본형 건축비의 1~4%
- 입찰 (PQ)시 가점 부여 : 최우수1점, 우수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