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그린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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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절차도(민간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기준(60개월(5년)분할상환)

에너지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기준
에너지성능개선비율 이자지원율 비고
20% 이상
(단독주택: 간이평가표 가능)
3%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지원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고
3등급 이상
(1~3등급)
3% (필수) 외주부 창 2/3 이상 교체시 적용 (1㎡ 미만 제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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