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27조
절차도(민간지원사업)
이자 지원기준(60개월(5년)분할상환)
에너지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기준
에너지성능개선비율 | 이자지원율 | 비고 |
---|---|---|
20% 이상 (단독주택: 간이평가표 가능) |
3% |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지원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고 |
---|---|---|
3등급 이상 (1~3등급) |
3% | (필수) 외주부 창 2/3 이상 교체시 적용 (1㎡ 미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