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환경 컨설팅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관련법령

  • 건축법 제 53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의 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대상

  • 의무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 권장대상: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정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며,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

정의

인증 등급(유효기간 5년)

점수 기준 등급 비고
70점 이상 ~ 85점 미만 우수등급
85점 이상 최우수등급

특화전략 및 디자인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합격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