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환경 컨설팅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관련법령
- 건축법 제 53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의 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대상
- 의무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 권장대상: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정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며,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
인증 등급(유효기간 5년)
점수 기준 | 등급 | 비고 |
---|---|---|
70점 이상 ~ 85점 미만 | 우수등급 | |
85점 이상 | 최우수등급 |
특화전략 및 디자인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합격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