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환경 컨설팅
장애물없는환경(BF) 인증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출대상
등급 | 등급 기준 | 비고 |
---|---|---|
최우수 등급 |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
우수 등급 | 인증기준 만점의 80% ~ 90% 미만 | |
일반 등급 | 인증기준 만점의 70% ~ 80% 미만 |
※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21.12.4이후 10년)
인증 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9개 시설) (’21.12.4 이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대상포함)
인증종류
구분 | 예비인증 | 본인증 |
---|---|---|
신청자 | 소유자 등 | 소유자 등 |
신청시기 | 본인증 전 | 공사완료 후 |
인증의무 | 권장 | 의무 |
- 소유자 등은 개별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시공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본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인증 취득이 유리하며,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동일한 인증기관 선택.
인증 수수료(개별시설인증)
(단위: 연면적, 원)
구분 | 300㎡ 미만 (제1구간) | 300㎡ 이상 ~ 1,000㎡ 미만 (제2구간) | 1,000㎡ 이상 ~ 3,000㎡ 미만 (제3구간) | 3,000㎡ 이상 ~ 10,000㎡ 미만 (제4구간) | 10,000㎡ 이상 (제5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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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기준수수료 | 4,030,000 | ||||
교통비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비인증 | 기준수수료 | 2,060,000 | ||||
교통비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