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환경 컨설팅

장애물없는환경(BF) 인증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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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등급 등급 기준 비고
최우수 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
  •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등급 부여하지 않음
우수 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80% ~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70% ~ 80% 미만

※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21.12.4이후 10년)

인증 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9개 시설) (’21.12.4 이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대상포함)

인증종류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신청자 소유자 등 소유자 등
신청시기 본인증 전 공사완료 후
인증의무 권장 의무
  • 소유자 등은 개별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시공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본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인증 취득이 유리하며,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동일한 인증기관 선택.

인증 수수료(개별시설인증)

(단위: 연면적, 원)

구분 300㎡ 미만 (제1구간) 300㎡ 이상 ~ 1,000㎡ 미만 (제2구간) 1,000㎡ 이상 ~ 3,000㎡ 미만 (제3구간) 3,000㎡ 이상 ~ 10,000㎡ 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수수료 4,030,000
교통비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기준수수료 2,060,000
교통비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