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에너지성능 컨설팅

에너지소비총량제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2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정의

  •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사용량을 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제출 방법

  • 에너지소비총량프로그램 (ECO2-OD)을 활용하여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소요량 평가

제출 대상

구분 민간 건축물 공공 건축물
건축물 용도 업무, 교육연구시설 모든 용도
연면적 3,000㎡ 이상 500㎡ 이상
단위면적당 소요량 200kWh/㎡ 미만 140kWh/㎡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