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에너지성능 컨설팅
에너지소비총량제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2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정의
-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사용량을 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제출 방법
- 에너지소비총량프로그램 (ECO2-OD)을 활용하여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소요량 평가
제출 대상
구분 | 민간 건축물 | 공공 건축물 |
---|---|---|
건축물 용도 | 업무, 교육연구시설 | 모든 용도 |
연면적 | 3,000㎡ 이상 | 500㎡ 이상 |
단위면적당 소요량 | 200kWh/㎡ 미만 | 140kWh/㎡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