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축물에너지 인증 컨설팅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
의무 대상(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
- 공공기관, 교육청: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or 별동 증축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or 별동 증축 경우: 1등급이상 취득(단,시장형,준시장형 1++등급 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도 취득)
- 공공기관 발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2등급 이상 취득
-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or 별동 증축하는 BEMS 구축·운영해야 함. (예외 : 공동주택,오피스텔, 기타)
인센티브
녹색건축 | 에너지효율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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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1+ 등급 | 9% 이하 | 10% 이하 | 취득세 감면 - 2020. 12. 31. 까지 |
우수 | 6% 이하 | 5% 이하 | ||
최우수 | 1등급 | 6% 이하 | 5% 이하 | |
우수 | 3% 이하 | 3%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