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동주택 컨설팅

공동주택 소음측정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8.8.19.)

의무 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음 기준

  • 소음도 65db미만 (65db이상인 경우 –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대책 수립)

    * 예외 -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서, 6층 이상 부분 1. 모든 창호 닫은 상태에서 거실 측정 소음도가 45db이하일 것
    2. 세대 안에 건축법시행령 제87조 2항에 따른 환기설비 갖출 것

경계벽 기준(규정 제14조 1항)

  • 경계벽 :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이어야 함.

층간바닥 기준
(화장실 제외)(규정 제14조의2)

  • 콘크리트 슬라브 210mm이상 (라멘구조 : 150mm이상)
  • 바닥충격음
구분 기준(db) 비고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 예외 1.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2. 라멘구조가 아닌 공동주택의 발코니, 현관 등의 층간바닥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

  •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소음관련 등급을 발급받아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