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동주택 컨설팅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그린리모델링

제출 대상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평가 방법(택1)

1호 서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2호 서식 (에너지 절약 계획서)
설계조건 충족
- 단열, 열원설비,창면적비,기밀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조건 충족
- 단열, 열원설비,창면적비,기밀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등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이상 절감 건축,기계,전기 의무사항 이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기계,전기설비 분야의 설계기준 충족한 경우, 친환경주택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