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동주택 컨설팅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제출 대상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평가 방법(택1)
1호 서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 2호 서식 (에너지 절약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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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조건 충족 - 단열, 열원설비,창면적비,기밀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등 |
설계조건 충족 - 단열, 열원설비,창면적비,기밀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등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이상 절감 | 건축,기계,전기 의무사항 이행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기계,전기설비 분야의 설계기준 충족한 경우, 친환경주택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