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동주택 컨설팅
건강친화형주택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2020.4.30)
의무 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or 리모델링)
건강친화형 주택 정의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
-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 의무기준 모두 충족 and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
적용기준
녹색건축 |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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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 1. 흡방습 건축자재 | 거실,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 이상 |
2. 플러시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 환기 실시 | 2. 흡착 건축자재 | |
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3. 항곰팡이 건축자재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면적의 5% 이상 |
4. 환기설비 성능 검증 | 4. 항균 건축자재 | |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빌트인 가전, 붙박이 가구) | ||
6. 건축자재, 접착재 등 시공,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