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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ZEB인증 제도기준 정비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02 09:40:46 조회수 143

녹색건축법‧ZEB인증규칙‧건물E절약설계기준 등 개정
E효율인증 삭제‧ZEB인증 운영절차 정비… 1월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ZEB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기준이 행정예고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 같은 취지로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통합 ZEB인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ZEB인증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이하 ZEB인증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건물에너지 설계기준) 등 5건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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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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