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뉴스

뉴스

공기열HP 인정기준·보급사업 세부기준 마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04 10:31:02 조회수 4

SCOP, 출수온도 55℃ 기준 3.3↑· GWP 750↓ 냉매
기후부, 규정안 행정예고 5월14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기준과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이후 난방 전기화사업 등 관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후속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규정안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요건과 성능측정방법 및 보급사업 추진근거 등을 담고 있다.

----------------------------------------------------------------------------------------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3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