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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근거가 마련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공기열 등을 포함하며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해수열 △하천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된 에너지 역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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