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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단열재 KS인증 취소... “철저한 성능점검 필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08 14:58:39 조회수 13

단열성능 미달 치명적 결함으로 인증 취소
철저한 성능점검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 절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내에서 제조되는 단열재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나타나 KS 인증이 취소됐다.
성능 미달 단열재 사용은 건축물의 단열 성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성능 검증과 함께 모니터링 제도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표준기술원은 최근 국내 단열재 제조사 2개 업체의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해 KS인증을 취소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판품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한다.

이번 KS인증 취소 제품은 국내 A사 제품 KS M ISO 4898 범주 II-A 모델과 국내 B사 제품 I-A이며, KS인증 취소 사유는 열전도도(단열성능) 미달로 KS인증 심사기준에 치명결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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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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