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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기후위기 대응 MOU
대상 건축물 컨설팅, 공사비 상승 영향도 분석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에 협력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