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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히트펌프 보급 촉진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의 활로가 생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건물 부문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2023년 기준)를 차지하며, 난방 및 급탕이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의 전기화 전환을 통한 탄소감축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자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