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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활성화법, 탄소중립·건축 패러다임 전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04 15:46:42 조회수 39

‘목조건축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위성곤‧권영진 의원 공동주최
국토부‧산림청‧산업계‧학계의견 반영… 제도개선‧정책지원 필요
산림자원 활용, 국산목재공급망 구축·목조건축인프라 조성 시급

‘목조건축활성화법 제정안 입법공청회’가 2월2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동시 주최했으며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 및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림청 목재산업과가 후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28일 위성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영상으로 녹화돼 국회 정책영상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 산림은 630만ha(헥타르) 규모로 4,500만톤가량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을만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의 핵심이다”라며 “그러나 산림 탄소흡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있기 때문에 산림정책과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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