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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15 09:26:20 조회수 40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정부는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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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4041109520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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