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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28 18:38:19 조회수 45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 의견제출

 

--- 금회, 경과조치는 내단열이 아닌 외단열시 사용되는 단열재의 화재안전 관련 개정진행이며,

이 역시 기존 3면준불연의 시험성적서의 경과완료시

한개의 현장에 ①3면준불연 제품 + ②심재준불연 제품의

두가지 제품이 사용되어야 함의 Risk가 있기에, 현장의 어려움이 풀리지는 않을 듯 함

https://m.blog.naver.com/cop111/2229596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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