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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 의견제출
--- 금회, 경과조치는 내단열이 아닌 외단열시 사용되는 단열재의 화재안전 관련 개정진행이며,
이 역시 기존 3면준불연의 시험성적서의 경과완료시
한개의 현장에 ①3면준불연 제품 + ②심재준불연 제품의
두가지 제품이 사용되어야 함의 Risk가 있기에, 현장의 어려움이 풀리지는 않을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