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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2025.01.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21 19:10:47
조회수
9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없어지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첨부파일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법률)(제20337호)(20250101).hwp
(254.2 KB)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081호)(20250101).hwp
(205.5 KB)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22호)(20250101).hwp
(196.7 KB)
녹색건축_인증에_관한_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57호)(20240710).hwp
(197.3 KB)
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25호)(20250101).hwp
(20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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